특수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증인 G, H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료차트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01:2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다툰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든 채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담배를 꺼내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코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D, G,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