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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구미시 D상가시장 11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부려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합의서를 써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21:10경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죽이뿐다. 왜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5. 6. 피해자 운영의 F식당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2013. 6. 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300만원 주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음식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