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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65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80,000원 및 그 중 72,997,807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8. 1. 9. 원고와 사이에 원금 76,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9.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한 중고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가 할부원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③ 2018. 10. 16.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내역은 아래 표 기재(이때까지 대출원금 중 변제한 금액은 3,002,193원임)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580,000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72,997,807원(= 76,000,000원 - 3,002,193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D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대출약정서 작성은 E가 피고의 동의 없이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후 그에게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전화통화(해피콜)에서 본인이 대출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확인해 주면서 대출약정서에 기한 계약의 성립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D의 기망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