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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104973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반환의 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이하 ‘C’라고만 한다) D 임야 26,54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1971. 3. 6.경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E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가 1974. 8. 30.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4.경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4. 6. 14.경 다시 피고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8. 4. 8.경 등록전환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되면서 면적이 당초보다 63㎡ 늘어난 26,542㎡로 증가하였고, 지번이 G로 변경되었으며, H 잡종지 20,524㎡(2011. 1. 13. 2,047㎡가 분할된 후 I에 이기되어 현재는 18,477㎡가 남아 있다), J 잡종지 724㎡, K 잡종지 1,346㎡, L 잡종지 1,341㎡, M 임야 2,607㎡ 등 5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화성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경계정정 전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그 면적이 2,607㎡였으나, 화성시는 2010. 2. 24.경 이 사건 경계정정 전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서 등록정정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 후 피고의 신청을 받아 2010. 10. 13.경 경계정정 및 면적정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경계정정 전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5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하여 위 경계정정 전 토지는 그 면적이 3,059㎡로 늘어나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화성시 N(이하 ‘N’라고만 한다) O 임야 2,072㎡(이하 ‘O 임야’라 한다) 및 P 임야 1,983㎡(이하 ‘P 임야’라 한다)가 인접해 있는데, 그 중 O 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