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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2.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이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단 71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 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7 고단 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협 CIF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