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 소재 은실신협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