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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3 2013고단4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2. 10. 일자불상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슈퍼’에서 피해자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위 슈퍼마켓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흔들어서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시갈식스 담배 2갑, 가게 내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불상의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2. 11. 6. 12:00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9-1 신한은행 포항지점 내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 G가 인출한 현금 8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의 뒤쪽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C은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3: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J 뒷문을 열고 가게 내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음료수 3병, 과자 2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19:30경 포항시 남구 K에 거주하는 피해자 L이 집을 비운 사이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 지갑 속에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과 주방 방통 밑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