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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5 2019가단10771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아버지인 C(2018. 10.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11. 8.경 경북 청송군 D 대 796㎡를 매수하여 1971. 11.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목조 주택 및 흙벽돌조 축사를 건축하여 1982. 11.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4. 4. 18.경 피고의 아들인 E에게 ① 경북 청송군 F 대 307㎡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F 부동산’이라 한다)과 ② 위 경북 청송군 D 토지를 각 증여하고 2014.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5. 6. 22.경 위 위 경북 청송군 D 토지에서 경북 청송군 G 대 159㎡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은 멸실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8. 10. 말경 피고에게 망인의 증여재산 분배를 요구하면서 집(F 부동산)이나 뒷터(이 사건 토지) 중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동생 H에게 F 부동산이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있으나 F 부동산을 선택할 경우 2천만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F 부동산을 받을 경우 양도 대가 및 집 수리비와 세금이 부담되니 H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의 2020. 4. 1.경의 시가는 52,234,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