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8:00경 아산시 C 소재 ‘D호텔’ 온천사우나 남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같은 날 09:46경 피고인의 ‘E’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들 내용
1. G의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피고인이 온천 사우나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한 점, 촬영당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도 촬영한 점(피고인은 G로부터 ‘동영상에 누드가 왔다갔다 하니 빨리 내리라’는 H 메시지를 받고 ‘찍을 때 봤는데 초등학생 꼬마여서 괜찮다’고 답신 메시지를 보냈다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E 게시판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D호텔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바로 게시판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