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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8:00경 아산시 C 소재 ‘D호텔’ 온천사우나 남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같은 날 09:46경 피고인의 ‘E’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들 내용

1. G의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피고인이 온천 사우나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한 점, 촬영당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도 촬영한 점(피고인은 G로부터 ‘동영상에 누드가 왔다갔다 하니 빨리 내리라’는 H 메시지를 받고 ‘찍을 때 봤는데 초등학생 꼬마여서 괜찮다’고 답신 메시지를 보냈다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E 게시판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D호텔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바로 게시판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