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1:30 경 당 진시 D 건물 3 층에 있는 ‘E 주점’ 5 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3 호실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 F(34 세) 의 좌측 귀 부위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길의( 외이도) 표재성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6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 여, 60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 이 씨 발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허벅지 안쪽을 걷어찬 후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 02:43 경 위 ‘E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을 특수 폭행 등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