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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8 2016고합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수 지점 충무 영업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매매 금융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2016 고합 253』

1. 피해자 D 등 39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 경 여수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의 특성상 수익을 장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파생상품 외 다른 주식 투자나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할 의사였으며, 2014년 경부터 는 원금 전부를 소진하여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9명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37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장 범죄 일람표와 증거기록 상 피해자는 총 39명 임이 확인되어 위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부터 총 733회에 걸쳐 합계 9,167,259,77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 취하였다.

『2017 고합 65』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C 여수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