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31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응암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기본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거주치 않아 2019. 10. 8. D동사무소에서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