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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4:3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민원 대기실 출입구 부근 커피자판기 앞에서 지인을 접견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C(39 세) 을 발견하고 종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돌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인다.

니가 뭔 데 제보를 했노. 개새끼 니 오늘 죽었다.

빨리 안 따라오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구치소 밖으로 끌고 나가 구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 및 경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