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6고단269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 29대손으로 서로 형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 E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세종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세종시 T, U 16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공시지가 합계 38억 원)의 등기 명의가 ‘D종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여 ‘V종중’을 만든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위 ‘V종중’으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 7. 7. 피고인 A의 집에서 D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3명의 종중원이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A이 D종중 대표를 수행해오던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D종중의 대표자로 A을 선임하고, D 종중 사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 W로 이전하고, D 종중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V종중이므로 V종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D종중의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란에 ‘A’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D종중’은 X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 아니고 피고인 A은 위 D종중의 회장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임시총회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22.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종중임시총회회의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종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