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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5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해당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체결한 상당수 여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해지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는 피해 또한 입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여행자들이 실제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데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죄는 2014. 8. 1.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