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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9 2016고단8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3: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여) 운영의 'E모텔' 408호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F가 자해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벽걸이 TV를 잡아 당겨 떨어뜨리고, 손으로 거울, 화장실 강화유리 등을 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객실에 찾아와 항의를 하자, 위 모텔 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지고, 소화기를 두 차례에 걸쳐 벽에 던져 소화기가 터지게 하여 소화분말이 위 모텔 3, 4, 5층에 퍼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머물던 객실에 찾아와 객실 내부 집기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 1층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시발 나한테 왜 그래 씨발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 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와 아래팔의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