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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3노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벌금 6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