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7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333,342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