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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5845

자동차과태료등납부의무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 1.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에 등록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