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15 | 부가 | 1995-08-16
부가46015-1515 (1995.08.16)
부가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TOEIC)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TOEIC)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TOEIC 관련 서적 소매업체들이 고객에게 서적을 판매함에 있어 약정사항으로 TOEIC 위원회 등에서 시험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 시험 경비는 서적 판매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TOEIC 위원회등은 응시자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미국 TOEIC 위원회에 시험을 의뢰하고 미국의 TOEIC 위원회에서는 시험문제와 감독관을 파견하고 채점을 하여 주고 있음.
상기와 같은 영업형태에 있어 국내에서 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시험 관리로 서적판매업체등에서 지급받는 수입이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기타 서비스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상기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3...12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 설) 상기 수입은 단순히 미국TOEIC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TOEIC 시험에 대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기타서비스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