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4고단3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고철 업을 운영하였으나 2009. 1. 경부터 고철 값이 하락하고 2010. 6. 경에는 고철 수거를 위한 철거과정에서의 사고로 손해배상을 해 주는 등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2012. 1. 경 C를 폐업하였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운영한 D도 적자 운영으로 2012. 6. 경 폐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총 3억 9,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차용금 원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사업을 계속 하기 위한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1. 한수이 주식회사에 6,000만 원을 주고 서울 서초구 G 일대 주상 복합건물의 철거공사의 고철 등 수거권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아 고철 등의 수거 여부 및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철 업을 하기 위한 법인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곧 위 주상 복합건물 철거공사에서 고철 등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차용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한수이에 고철 수거권 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인데 자금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약 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같은 해

5. 15. 경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