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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4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기 범죄에 악용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4.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