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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1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으로,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54』

1. 2019. 8. 3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1:5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못 하게 방해할 거다. 죽을 줄 알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둘 때까지 온다. 문 닫아라. 그럼 안 온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손님들에게 “이 가게 망할 때까지 온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9.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02:2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니 오늘 셔터문 내릴 때까지 지켜볼 거니깐 빨리 문 닫아라.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72』

4.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03: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B가 자신을 식당 밖으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