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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5471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E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방법, 사본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뇌물죄에서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본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관련성,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