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D과 손님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배를 2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