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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9 2013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03: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효사랑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8. 03:5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B 봉고 화물차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 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