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30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주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9.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B 법무사 사무소로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법무사 사무소의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C’, 사내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D건물, 6층 E호’,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조합본점에서 유한회사 C 법인 명의의 H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