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6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특수 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호 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 A의 부모님이 상해 피해자 L의 치료비용을 부담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청소년인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6 행의 ‘ 나눠 가지로 ’를 ‘ 나눠 가지기로’ 로 변경 공소장에 기재된 ‘ 나눠 가지로’ 는 ‘ 나눠 가지기로’ 의 오기로 보인다.

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