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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고단976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4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20. 8.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성명 불상자( 일명 ‘ 본사’) 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 (C, D, E, F, G, H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I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J ’라고 함 )를 개설ㆍ관리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 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 경부터 2019.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 로부터 일명 ‘ 대포 통장’ 인 K 명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 본사’ 는 위와 같이 J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 일명 ‘ 부 본사’, ‘ 마스터 총판’, ‘ 하부 총판’ )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 도 박 수익금 중 ‘ 본사’ 가 50%, ‘ 부 본사’ 가 10%, ‘ 마스터 총판’ 이 10%, ‘ 하부 총판’ 이 30%를 각 취득함) 하여 주는 대신 이들 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J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