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마친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3.경 화성시 D 외 7필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6.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각 다른 사람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각 다른 사람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작성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착공신고서, C의 2012년 하반기 경기도 내 착공신고 현황 사본, C 주식회사의 12. 12. 31.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