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어패류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 D으로부터 바지락을 공급받던 중 그 미수대금이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처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위임장,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3.경 인천 남구 F 소재 법무법인 G에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위임인란에 ‘E, 시흥시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파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오천만원’, 발행일란에 ‘2013년 2월 13일’, 발행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파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인감증명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