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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2 2017나211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9. 9. 원고에게 진주시 B 지상 종교시설(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진주시 B 종교시설 신축공사

2. 공사세부내용 : 연면적 2,092.47㎡

3. 공사장소 : 진주시 B

4. 착공연월일 : 2010. 10. 1. 5. 준공예정연월일 : 2011. 6. 30. 6. 계약금액 : 일금 이십일억원정(₩2,100,000,000)(V.A.T. 포함)

8. 계약금 :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 계약 시 입금하기로 한다.

9. 기성부분금 : 3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며,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1차 청구 -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차 청구 - 골조 완료 후 3차 청구 - 조적 완료 후 10. 공사완료금 : 준공 완료 후 공사잔금을 청구하며,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11.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한다.

하자보증금율 3%를 적용한 보증금액은 63,000,000원으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용 임시전기(저압7KW)를 공급받았다. 3) 피고는 2011. 3. 29.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건물 외부 인근 전신주까지 일반용고압 150KW 전기 공급을 위한 배전공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2011. 4. 4. 한국전력공사에 그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 2,145,000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0. 9. 9.부터 2011. 9.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준공검사의 연기 등 1) 원고는 2011년 9월 말경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일부 공사 ① 계단 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