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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9: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로얄 듀크 303 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일 뒷 고기 쪽에서 가야 대경 전철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차량들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는 G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7. 19:52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제일 뒷 고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얄 듀크 303 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