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5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벌로써 유일한 생계수단인 식당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