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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7가합84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화성시 C 답 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75,000,000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피고가 화성시 D 지상에 신축하는 E(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사용승인 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15,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5. 6. 1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는 잔금 지급기일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로 유예하면서 매매대금은 갑 제3호증에 기재된 215,000,000원보다 많은 27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7. 5.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5.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에게 그 분양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