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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156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나.

항 제11 내지 13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인 주식회사 I의 신청에 기하여 2010. 12. 8. 전북 완주군 D 대 9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낙찰이 이루어진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2011. 11. 8.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피고와 C은 위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C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고 그 지상의 주택은 C의 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③항 부분 제15 내지 17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이혼한 전 남편인 K으로부터 아들의 신혼집 전세자금 명목으로 현금 4,7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C에게 건네주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과 아들 L 작성의 확인서(을 제26, 33, 34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4,7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