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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04 2018가합51456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15,525,385원에서 52,719,835원에 대한 2019. 3.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내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을 점유하여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원고가 D 및 E(이하 위 세 사람을 총칭할 때에는 ‘원고 외 2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2010. 3. 2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1/2 지분, D와 E 명의로 각 1/4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 3.에는 D의 지분을, 2012. 5. 24.에는 E의 지분을 각 매수하고 그 무렵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외 2인은 2010. 4. 29.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 B에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지급), 임대차 기간 2년(2010. 4. 29.부터 2012.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된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왔으나, 2016. 4. 29.부터는 임대차 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고, 월 차임도 2016. 4. 28.에 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4. 28.에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순차 인상되었다. 라.

피고 B은 2016. 5. 29.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10.경까지 합계 51,7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도 위 슈퍼마켓의 일부를 점유하여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마.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