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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7035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킨다.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명시 D 일원의 B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4. 2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에 따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E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용역계약서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F(이하 ‘갑’이라 한다)과 E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 C 대표자 원고(이하 ‘병’이라 한다)는 B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아래 내용과 계약조건에 의하여 업무용역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아 래 -

1. 용역명 : 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완료시까지

3. 용역구역 : B

4. 용역내용 : 계약조건 제2조의 업무수행 계약조건 제1조(목적) 갑은 B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며, 병은 을이 위탁받은 용역 중 OS 아웃소싱(outsourcing)의 약자이고, 아웃소싱은 업무 처리의 효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