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5. 21:30경 안성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부르면 나와야지 왜 이제야 나타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실내에서는 금연이니 담배는 밖에서 피워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내가 내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우냐”고 따지면서 경찰관에게 피우고 있던 담배를 주며 “그러면 네가 밖에다 갖고 가서 꺼라”라고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나가서 끄라는 말을 듣자 “담배를 꺼달라는데 경찰관이 이것도 안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사 E이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 소란행위로 입건될 수 있으니 그만해 달라.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신원조회 등의 공적 용도로 사용되는 휴대폰을 꺼내어 들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위 휴대폰을 낚아채어 빼앗고, 손으로 움켜쥐어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4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F(48세), 피해자 경사 E(45세)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 손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에 움켜잡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