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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29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부동산의 표시 : 화성시 E건물 1층 F호 계약 내용 제1조 :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피고 B)과 양수인(원고)은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 1억 5천만 원 계약금 : 1,5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1억 3,500만 원 (2016. 10. 26. 지불한다) 제2조 :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특약사항]

1. 본 건물의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5인이 출발하는 조건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4. 약국은 건물의 독점 약국으로 한다.

5. 본 권리금은 가칭(G 의원) 병원 인테리어 지원비로 지불한다.

6. 대표원장님에게 특약사항 1번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이후 모든 책임은 대표원장에게로 넘어간다. 가.

약사인 원고는 D의 소개로 병원의 개설과 유치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는 피고 B을 알게 되었고, 2016. 10. 24. 피고 B과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6. 10. 25. H와 화성시 E건물 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건물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