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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매차익 등의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 끌어들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결국은 배당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구조상 명백하므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일정비율 이상의 배당금 지급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보장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관련 미분양물건 등에 투자하여 돈을 벌어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월 최저 3%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5.경부터 200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억 5,0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고소인 G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H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