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