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가단5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제박드럼 FRAME 기계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45,13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