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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4고정17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7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876세대에서 2013. 12. 23.자「D 회장 불신임동의서 제출」이라는 유인물에 “6항: 2012년 10월 20일 체육대회 개최로 인하여 부인회 소요경비 500만 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는 임원회의를 갖고 거기서 재논의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를 회의에 제출해야 하나 무비판적으로 결국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10항: 1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운영방식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가지급후 행사 마치고 정산할 때 회장이 눈을 감고 결재하여 막대한 주민의 피해를 자초케 했으며, 즉 회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유인물을 위 C아파트 876세대에게 배포하였으나, 사실은 2012. 10.경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E시민체육대회 경비로 52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안건을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제출하였고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심의를 거쳐 위 아파트 부녀회에 4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위 안건을 의결 승인하였으며, 위 아파트 부녀회는 E시민체육대회 종료 후 경비 절감을 통해 위 450만 원 중 533,000원을 반환하였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모든 예산집행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므로 피해자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D 회장불신임동의서제출’, '2012. 10. 15.자 기안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