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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8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4,579원과 그 중 134,227,800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 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 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