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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02. 01. 선고 2007누2838 판결

양수자가 주택 철거 후 채무불이행한 상태에서 양도자가 3자에게 재 양도시 나대지 인지 여부[국패]

제목

양수자가 주택 철거 후 채무불이행한 상태에서 양도자가 3자에게 재 양도시 나대지 인지 여부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의 부속토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부산고등법원2007누2838 (2008.02.01) - 종결사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543,963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79 (2007.07.05.)]

주문

1.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543,963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6. 14. 그 소유인 ○○ ○○구 ○○동 ○○ 대 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5.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은 ○○○○○이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철거되었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06.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51,543,963원을 예정신고하고(실제신고액은 52,847,738원이나 위 인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303,775원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임), 당일 위 양도소득세 중 2분의 1을, 그 후 나머지 금원을 모두 자진납부한 후, 2006. 5.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51,543,963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실제 원고가 감액경정청구를 한 금액은 64,143,983원이나, 위 51,543,96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재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써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감액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에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었는데, 그 후 양수인인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나, 그 전에 ○○○○○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에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일 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 내지 갑 제9호 증, 갑 제11호 증의 1, 2, 갑 제12호 증의 2, 을 제1호 증 내지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 12. 26. 소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등을 매수하여, 2002. 10 .29. 이를 소외 주식회사 ○○○○○○에게 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은 2003. 5. 31.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03. 6. 14. ○○○○○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잔금 8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은 2004. 7. 1.경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10. 25. ○○○○○은 원고로부터 76,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과의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그날 ○○과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7. 위 조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판단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종전의 주택이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이었는데, 양수인에 의하여 위 주택이 철거된 후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다가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다시 원고에게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