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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0 2018가단107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