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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0514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1,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8. 7.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변경 전 상호: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이 갱신되어, 원고는 2010. 10. 22.부터 2014. 5. 30.까지 계속하여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였고, 월별로 추심채권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그 다음 달 25일에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명칭이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고, 반복적인 재계약 과정에서 내용이 수차례 변경수정되면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는 원고가 아래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피고가 정한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임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위임업무와 관련한 피고의 규정, 지침,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채권추심의 대가, 채권추심금 등은 피고가 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임업무와 관련한 모든 서류, 서식, 영수증 기타 서류는 피고가 제시 또는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감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