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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