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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2 2015가단281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4. 채권최고액 2,8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일부 30㎡의 소액임차인(보증금 2,500만 원)으로 2014. 1. 2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2015. 2. 24. 피고에게 750만 원, 원고에게 1,381,315,7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판 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5. 25.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 가압류,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갑 2, 5, 7호증). ② 피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000만 원이 있었고, 위 채권 중 2,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2014. 1. 31.) 직전인 2014. 1. 24. 사업장 재개업을 하고 같은 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고(갑10호증), 2013. 11. 13에는 폐업신고도 하였으며(갑8호증), 2013. 12. 16. 부동산현황조사 시는...